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다른 곳에서 받은 내용인데 기록차 남겨둡니다.
기록할 내용은 재건축 / 재개발에서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입니다.
5년 재당첨 예외 경우
1. A와 B 두 지역 중 한개라도 투기과열지구 外인 경우
2. 2017년 10월 24일 전에 취득한 재개발 물건(단, 그 후에 또 다른 재개발 물건 취득 시는 적용)
3. 2017년 10월 24일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물건의 경우
4. 주택법에 의해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아님 (ex-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5. 가로정비주택 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의 재당첨
6. 정비사업에서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을 취득했을 경우
7. 상속, 결혼, 이혼 등으로 취득했을 경우
8. 일반분양 시 예비당첨자가 포기하면 제한에 걸리지 않음
9. 일반분양권 당첨자에게서 분양권을 양도받은 경우 제한에 걸리지 않음
10. 관리처분인가 시 소유자로부터 조합원지위를 양도받은 경우 (관리처분 후 입주권 양수)
근거가 되는 법은 도정법 72조입니다
일단 기록 후 필요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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