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기재부의 해석 하나가 올라와서 모두가 헉 했던 일이 있어 기록 차원에서 공유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미네르바올빼미님 블로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14년 동안 세금관련 업무를 해 온 전직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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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는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뒤, 2년 후에 팔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기재부 해석은 "1주택자가 된 이후 실거주 2년도 채워야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장기특별공제의 경우는 기존 거주일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양도세도 많은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 뒤쳐지지 않게 머릿속에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밀어넣어봅시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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