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도 역시나 부동산 관련 세법이 너무 많이 개정되어 정신이 없는데요.
이 분야의 최고이신 미네르바 올빼미님께서 정리해주신 글들이 있어서 링크 공유하고, 저도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blog.naver.com/khr1265/222199591390
일단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오피인 경우라도,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까지는 중과 여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읽히네요.
blog.naver.com/khr1265/222202528827
blog.naver.com/khr1265/222199591390
제가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라 잘 이해가 가진 않으나, 일시적2주택에서 9억 초과분의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였으나 이 부분이 중과가 아닌, 기본 세율로 내려왔다는 의미 같습니다.
blog.naver.com/khr1265/222206281886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다만,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다(양도세는 이후 전략에 따라 비과세 가능)"는 것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리를 많이, 잘 해주셔서 미네르바 올빼미님 블로그만 봐도 세법은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 제가 이 상황에 닥치기 전까지는 왠지 안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 >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 재개발 5년 재당첨 제한 예외 조건 (0) | 2021.01.22 |
---|---|
[기사 공유] '역세권 용적률 700%' 고밀개발···법적 기반 마련됐다 (0) | 2021.01.20 |
방배7구역 조합설립인가 (0) | 2021.01.12 |
[기사 공유] 삼성물산, 서울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0) | 2021.01.10 |
[기사 공유]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 3.3㎡당 5668만원 (0) | 2021.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