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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공유] 21년 시행령 개정안(미네르바 올빼미님)

by 미래는CEO 2021. 1. 14.

안녕하세요?

 

올해도 역시나 부동산 관련 세법이 너무 많이 개정되어 정신이 없는데요.

이 분야의 최고이신 미네르바 올빼미님께서 정리해주신 글들이 있어서 링크 공유하고, 저도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blog.naver.com/khr1265/222199591390

 

【21년 시행령 개정안①】 2021년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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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오피인 경우라도,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까지는 중과 여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읽히네요.

 

blog.naver.com/khr1265/222202528827

 

【21년 시행령 개정안 ②】 장기임대주택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고가 거주주택 양도차익 중 9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오늘은 이틀 전 말씀드린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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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khr1265/222199591390

 

【21년 시행령 개정안①】 2021년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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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라 잘 이해가 가진 않으나, 일시적2주택에서 9억 초과분의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였으나 이 부분이 중과가 아닌, 기본 세율로 내려왔다는 의미 같습니다.

 

blog.naver.com/khr1265/222206281886

 

【21년 시행령 개정안 ③】 1주택자가 2021년 이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및 고가주택의 중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추운 것 같고, 눈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첫눈을 보게 되면 설렘이 가득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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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지러워집니다. 다만,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다(양도세는 이후 전략에 따라 비과세 가능)"는 것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리를 많이, 잘 해주셔서 미네르바 올빼미님 블로그만 봐도 세법은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 제가 이 상황에 닥치기 전까지는 왠지 안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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