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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공매

점유자 접촉을 가급적 피하라, 제3자 화법을 사용하라

by 미래는CEO 2020. 11. 19.

안녕하세요?

 

저는 쿵쿵나리님의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라는 책을 읽고 노하우를 몇 개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세 개를 기록하였고,

2020/11/14 - [부동산/경매] - 명도 시 제3자 화법을 사용하라(부동산투자회사의 대리인)

2020/11/16 - [부동산/경매] - 미납 이유를 찾아라

2020/11/17 - [분류 전체보기] - 명도의 핵심은 상대방 가늠(과도한 이사비 요구 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자 혼자서도 잘하는 명도의 비밀"

 

해당 내용은 "7장 내 집을 돌려주세요!" 뒤에 있는 "알쏭달쏭 노하우 공개 7" 의 전체 제목입니다. 해당 챕터는 명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특히 여성 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점유자를 꼭 만나야 할까?"

 

가급적이면 점유자와의 만나은 최대한 그 횟수를 적게 가지고, 자주 만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괜히 얼굴 먼저 보여줬다가 약발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쿵쿵나리님의 경우는 전화통화와 서면만으로 해결 가능하며, 대부분은 평균 세 번 정도 점유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서 작성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 정도로 말입니다. 괜히 만났다가 어버버 하면서 얼굴 붉히늰 차라리 최대한 전화 및 서면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1단계 : 내용증명을 보내자"

 

매각허가 결정된 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동안 낙찰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먼저 보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유자들은 낙찰 당일에 연락이 올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점유자들이 당황하고, 이 타이밍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상황에 맞는 제목 작성

2.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 해당 부동산의 주소

3. 발신인과 수신인의 현재 상황 간략하게 기술

4.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

 

 

"2단계 : 명도에 효과적인 대화법은 따로 있다"

 

이 부분은 이미 다른 포스팅(2020/11/14 - [부동산/경매] - 명도 시 제3자 화법을 사용하라(부동산투자회사의 대리인)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짧게 더 정리해보면 공공의 적을 만들고, 제3자 화법을 통해 대화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채무자 탓이다", 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좀 너무했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면서 공공의 적을 만들라는 것이죠.

 

또한, 공공의 적을 만든 후에는 묘령의 사장님 한 명을 만들어 그 분이 낙찰자고, 나는 그 분의 심부름으로 일처리를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3자 화법"을 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즉답을 피할 수 있고, 이사비 협상할 때도 점유자들에게 "우리 사장님은 50만원 이상 이사비를 주지 못했다" 고 운을 띄우며 오히려 점유자들로 하여금 내가 불쌍하게 보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우 역시도 명도를 글을 통해 가이드를 제시해주신 쿵쿵나리 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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