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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공매

명도 시 제3자 화법을 사용하라(부동산투자회사의 대리인)

by 미래는CEO 2020. 11. 14.

안녕하세요?

 

저는 쿵쿵나리님의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라는 책을 읽고 노하우를 몇 개 기록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대리인"

 

왜 이 문구에 저는 꽃혔을까요? 아마 행복재테크나 행크에듀(행복재테크 강의의 온라인 판이니 사실 같은 내용이죠. 물론, 오프라인에서 풀었던 민감한 내용은 잘려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내용입니다.

 

구체적 예시는 "6장 우리 동네 빌라 낙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쿵쿵나리님이 낙찰 받은 후, 명도 협의를 하기 위해 갔을 때 경험담을 적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나는 새댁에게 이 물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의 대리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명도할 때는 나는 제3자라 결정권한을 쥐고 있지 않다고 하는 편이 편하다.

낙찰자로 소개해버리면 이사비 논의 등 서로 민감한 상황에서 핑계 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 화법입니다. 제가 낙찰자가 아닌, 대리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 즉답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답을 피함으로써, 민감한 부분을 현장에서 답하지 않아도 되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있고, 저도 누군가를 핑계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오늘은 해당 내용을 잘 새겨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마쳐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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