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공매

경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10계명

by 미래는CEO 2020. 11. 8.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2020/11/03 - [일상생활/도서] -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제가 습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보는 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 개를 적어보았구요.

2020/11/04 - [부동산/경매] - 경매 낙찰 후 - 최소 20군데 이상의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라

2020/11/05 - [부동산/경매] -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경매는 대출 규제가 적다

2020/11/06 - [부동산/경매] - 경매의 장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가 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책의 "Part 04. 법과 제도, 기본만 알면 쉽다"에 적혀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10계명이라는 소파트인데요. 아래와 같이 10개의 내용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1. 감정가 맹신은 금물

2. 권리관계의 철저한 분석

3. 실거주자일 경우 입주 시점은 넉넉히 잡아라

4. 낙찰 전 부대비용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5. 현장 확인은 필수

6. 구체적인 자금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7. 입찰법원에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해라

8. 입찰법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9. 변경 및 연기 잦으면 요주의 물건

10.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특히 이 중에 "9. 변경 및 연기 잦으면 요주의 물건"이 와닿아서 조금 더 적어봅니다. 이러한 물건은 사전에 반드시 물건의 변경 및 연기 혹은 취하 여부를 확인해야 법원에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는 불필요한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해당 내용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최소 반차 내지는 연차를 써야하는 직장인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오늘도 춥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옷 잘 챙겨입고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