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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공매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경매는 대출 규제가 적다

by 미래는CEO 2020. 11. 5.

안녕하세요?

 

제가 그저께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2020/11/03 - [일상생활/도서] -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제가 습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보는 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어제 하나를 적어보았구요.

2020/11/04 - [부동산/경매] - 경매 낙찰 후 - 최소 20군데 이상의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의 Part 02. 부동산 경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에 적혀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경매는 대출 규제가 적다"

 

경매는 나라에서 주체를 하여 진행을 합니다. 경매를 통해 채무자는 부동산 / 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짐을 덜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경제 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경매는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 대출 규제가 적으며, 이는 경락자금대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만, 최근에는 경매 중, 주택(아파트)의 경우는 일반 매매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멘트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의 경우 여전히 경매는 낙찰가의 9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지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원래는 이 챕터 안의 다른 내용을 적어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어쩌다보니 대출 규제가 적다는 내용을 간단히 적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용으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영하이니 모두 잘 껴입고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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