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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공매

경매 권리 분석 시 가등기가 있는 경우

by 미래는CEO 2021. 1. 16.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을 보다보니 가등기가 잡혀있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잠깐 찾아봤습니다.

 

 

결론

후순위 - 소멸이니 고민할 필요가 없음

선순위 - 인수해야 할 수도 있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좀 더 조사해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www.taein.co.kr/community/board/news/cst_board_view_newsV2.php?no=4707

 

`선순위가등기` 물건에 입찰?…그러나 방법은 있다!! / 법원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 부동산태인 s

성남[04]2019-11618(1) 광주시 오포읍 829,680,480 580,776,000 제주[04]2020-3330(1) 제주시 연동 845,000,000 591,500,000 동부[03]2020-418(1) 광진구 중곡동 170,000,000 136,000,000 안산[11]2019-12797(1) 시흥시 목감동 694,000,000 34

www.taein.co.kr

이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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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1. 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매매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봐야 함, 입찰 들어가면 인수 가능성 높으므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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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경우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기부등본상 가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된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낙찰과 함께 소멸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하더라도 낙찰 받을 수 있는 경우 - 대법원판례(90타카2757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에 의하면 “선순위 가등기일지라도 등기된 지 10년이 지났으면 그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말소되는 권리가 아니어서 매수인이 별도로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유여부를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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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순위인 경우라도 배당을 받았거나,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돈 받으려고 한 의도이므로, 매매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낙찰과 함께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10년 지났으면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듯 합니다.

 

정작 제가 보는 물건은 후순위라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으나 혹시나 하여 검색해봤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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