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던 물건 중 하나가 임차인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길래 공부할겸 포스팅해봅니다. 당연히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알고 가고 싶으니까요.
저 빨간 글자만 봐도 괜히 마음이 불편한건 초보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나봅니다. 일단 송사무장님의 "송사무장의 실전 경매" 책을 펴보았습니다. 책의 P192에 아예 "임차인유치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페이지를 할당해주셨는데요. 일단 법원에서 별 다른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손쉬게 받아주는 것, 그리고 허위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은 "경락잔금대출"이 될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낙찰자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를 설득하는 경우 충분히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유치권신고한 경매물건은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만 꼼꼼히 살펴봐도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유치권 주장이 안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인도명령 양식에 대해서는 본 저서의 P201~206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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