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곧 첫 입찰을 해야되다보니 우왕좌왕 하게 되는데요. 정작 제가 입찰할 물건에 대해 입찰 보증금을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헷갈려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헷갈렸던 점은
1.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가격의 10%인지
2. 해당 회차의 최저가의 10%인지
여부였습니다.
답은 2번, "해당 회차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재매각 같은 특수 물건의 경우 입찰 보증금이 10%가 아닐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6&ccfNo=2&cciNo=2&cnpClsNo=4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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