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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공매

첫 입찰 및 패찰했습니다

by 미래는CEO 2021. 2. 10.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경매라는 분야를 공부한지 8개월만에 처음으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법원을 다녀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패찰을 하였습니다.

 

제가 입찰했던 물건입니다. 엄청나죠? 초보인 제 눈에도 좋아보였으니 오래 경매하신 분들 눈에는 얼마나 좋아보였겠습니까. 입찰을 하러 가서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계신 것에 놀랐고, 연령대 또한 매우 다양한 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했던 순서를 복기해보면

1. 법원을 간다.

2. 법정을 확인한다.

3. 은행을 확인하고,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찾는다.

4. 법정에 들어가서 서류 봉투를 받는다.

5. 보증금 봉투에 입찰보증금을 넣고, 내 이름을 쓰고, 입찰 신청서를 넣고(저는 실수할까봐 현장에서 작성 안하고, 미리 작성해 간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봉인을 한다.(스탬플러 하나 가져가면 좋겠더라구요)

6. 입찰봉투를 제출한다.

 

이후에는 기다렸다가

 

개찰할 때

1. 호명되면 나간다.

2. 앞에서 다른 분들은 얼마 쓰셨는지 구경한다.

3 패찰하면 돈을 돌려받는다.

 

마지막으로

은행가서 입찰보증금 수표를 다시 입금한다.

 

순서였습니다. 처음이다보니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수표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했는데 다들 본인들 일에만 집중하셔서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금액 바꾼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구요. 다른 분들끼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입찰할 물건 이야기를 하시는듯 했는데요. "월세를 최소 xxx에서 ~ 최대 yyy정도 받을 수 있대." 라는 말이 들렸던거죠. 제가 현장 조사했던 금액보다 높았습니다. 하아........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조사 못했던 것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분도 패찰하셨습니다. 실제 낙찰받으신 분은 낙찰가를 역산해보니 저 분께서 조사하셨던 최소 금액인 xxx보다도 높게 받으셨더라구요.

 

그리고 저보다 낮은 입찰가 쓰신 분은 2분 계셨던 것 같고, 3분은 물건 번호를 안쓰셔서(해당 사건에 물건이 2개 있었는데 물건 번호 기입 안한 경우에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처리 되셨습니다.(그 중 한 분이 9억대를 쓰신 것 같았는데 2번물건 9천만원을 잘못 본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튼, 첫 입찰기를 간단하게 적어보았는데 혹시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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