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할 때 법인 대표이사가 입찰하지 않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준비물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기 위해 포스팅합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도장
4. 대리인 신분증
5.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됨)
+ 위임장(준비할 필요는 없음)
위임장은 어차피 경매법정 가서 입찰표 작성하실 때 뒷면에 있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요. 법인인감증명서는 정 안되면 등기계 가서 뽑으시면 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미리 인터넷으로 출력해 가셔도 됩니다.(모두 3개월 이내만 유효하다고 하네요)
당연히 법인 인감도장은 들고 가셔야 되구요.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대리인 신분증은 입찰표 낼 때 보십니다), 대리인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 날인(입찰보증금 봉투 및 입찰봉투)할 때는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입찰가는 대리인 것을 찍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대리인 본인의 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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