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캠코 압류 공매 잔금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한 번 정리하는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요.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적어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동력이 떨어지다보니 제대로 정리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블로그 보시면 절차가 매우 잘 나와있습니다(제 블로그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아래 포스팅의 도움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rain731s/222833353665
위 블로그 따라하시면 모든 서류는 취득세 / 면허등록세를 제외하면 100%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제가 겪었던 일을 기반으로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께 나름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 면허등록세 납부
개인의 경우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셀프 신고가 안됩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검색해봤는데 안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매 입찰한 것은 경매에 비해 물건 소재지 꼭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런것도 있었는데 이러면 장점이 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원하는대로 이루어집니다. 제 경우는 물건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취득세 담당자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보통은 세무과에서 취득세 담당을 하니 참고하시어 담당자를 못 찾는 경우는 세무 담당쪽에 전화해서 담당자 돌려달라고 부탁하시면 대부분은 연결이 됩니다. 취득세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법인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러는데 관련 서류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서 취득세 및 면허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왠만하면 해주십니다. 이 때,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시가표준액)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안된다고 하실수도 있으나, 좋게 말씀하시면 해주실겁니다.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낙찰가격 기준으로 잡히며,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는 1.1%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납부
위 포스팅대로 하시면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채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래 참고할만한 블로그도 링크 걸어두었는데, 제가 실제 잔금 치를 때는 위에 걸어드린 링크가 한 눈에 잘 정리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말소 건수 등은 온비드 담당자가 잘 알려줍니다. 제 경우는 이전절차 서류가 함께 올 때 다 적어서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온비드로 좋은 물건 낙찰 받으셔서 수익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포스팅>
https://blog.naver.com/sunnny82/222799333930
https://blog.naver.com/ricerich2006/222530902118
https://blog.naver.com/wjhkm/222913014967
https://blog.naver.com/jollybeanjelly/222489135196
위 블로그는 가시면, Step 1부터 5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unnny82/222795870072
위 블로그 역시 1~3편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unnny82/222867089440
https://blog.naver.com/ssaltol60/222910016732
https://blog.naver.com/juntaai/222791315703
https://blog.naver.com/zephros/222295931488
https://blog.naver.com/dhsia0618/2224798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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