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모두가 아연실색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들고서는 할 말을 잃었는데요. 일부이긴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통해 대상자,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약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 29,600원 ~ 93,500원, 겨울 124,100원 ~ 291,800원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한다고 하며, 세대원 특성기준 또한 만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 그림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겨울 바우처와 지원 중복 불가하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족 기준 겨울에 최대 291,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매 달 이 금액이 아닌, 겨울 시즌 전체에 저 금액이니만큼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각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들 중,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자료 및 소개 페이지, 복지로 링크 함께 올려드립니다.
https://www.energyv.or.kr/main.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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