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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반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by 미래는CEO 2023. 1. 23.

안녕하세요.

 

지하철을 탔는데 광고 페이지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찾아보니 해당 제도는 22년 8월에 발표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다보니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약

-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만19세~34세 청년(신청일자 기준 나이)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하다고 합니다. 예시로 Q&A에 나와있는 경우를 보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65만원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현실적인 지원 커트라인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당연히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친족 집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안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이 지원 가능한 수준인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급 내용(금액 및 기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페이지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또한, 관련 매뉴얼 및 신청 서식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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