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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반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by 미래는CEO 2023. 1.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공고가 하나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지원

지원 규모 및 시행 일정

일단 지원 규모 및 시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 1,000억 규모이며, 작년보다는 3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설 연휴 직후인 1월 25일 수요일부터 서류를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인터넷 링크 찾으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 규모 : 1,000억원

- 시행 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3.1.25.(수) ~ 11.24.(금)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융자금 신청기간 : 2023.1.25.(수) ~ 12.8.(금) 

  ㅇ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12.28.()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신청한도 및 지원대상

그러면 사업자가 신청 가능한 한도 및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금리 및 소요자금 신청범위

사실 이것이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최대 6년 가능하며(거치기간 3년), 금리는 23년 1분기 기준으로 2.76(4.01-1.25)%입니다.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3년 1/4분기 기준금리 : 4.01%)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지원절차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 

  ③ 관광사업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

 

유의사항

-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 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취급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

-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 이 지침은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2023.1.20.) 공고분에 대해서 적용하며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신용보증 포함)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종 및 신청 서류는 아래 공고 원본 파일 첨부하였으며, 신청서 양식도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맨 아래에는 공고 원본 링크도 걸어두었습니다.

 

(양식)+융자신청서.hwp
0.07MB
2023년+관광기금+신용보증부+운영자금+특별융자+지원+지침.hwp
0.20MB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7063&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알림 -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성별/연령별 0% 10대↓ 0% 20대 0% 30대 10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남자 100% 여자 지역별 100% 서울 0% 부산 0%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0%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www.mcst.go.kr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설 연휴 끝나고 꼭 신청하시고 올 한해 사업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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