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듀의 사업투자반 3주차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 첫번째 파트는 창업자를 위한 인사/노무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노무법인 종로의 신동헌 노무사께서 진행해주십니다.
내용이 너무 알찬 관계로 목차만 적어봅니다.(자세한 내용은 필요할 때마다 함께 제공된 교재를 펼쳐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사건 예시
- 입사 즉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 : 첫날 무조건 통장사본 들고 오라고 해라
- 일용근로자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사례 : 즉시 과태료 부과된다
- 퇴직금 분할지급 사례 : 법적으로 무효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1인 이상 사업장 필수 사항
: 전 사업자 준수 의무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관련 필수 사항(서류보존 의무) : 서면근로계약서, 임금대장(독서실은 면세 사업장이니 스스로 만들어라), 근로자 명부(엑셀에 성명, 입사일, 퇴사일 등 기록), 해고 /휴가 등 그 외 근로 관련 서류
- 5인 미만과 5인 이상 - 상기근로사 수에 따른 법 적용 규정(교재 참고, 추후 별도 포스팅 예정)
: 상시 근로자 5인 판단 기준(근로자와 프리랜서 차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4대 체크 포인트
- 근로계약서
- 최저임금
- 퇴직금
- 임금지급원칙(신불자 등......가족에게 지급하지 말고, 현금지급하고 수령증 받아라)
가상수당과 휴일, 휴가
- 가산수당
- 휴일, 휴가, 휴게
해고
- 근로계약 종료 유형과 해고의 종류
: 권고사직 경우 근로자 및 회사가 동의했다는 근거 남아야 함 --> 회사 동의 근거 없으면 부당해고 된다
- 해고 시 3준수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부당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나, 30일 전 예고 의무는 있음
4대보험과 고용지원금
- 4대보험 : 관련 지원금 활용, 다만 대행해준다는 전화는 끊고 다시는 받지 마라
- 고용지원금
사업장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부분을 들을 수 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해서 신동헌 노무사님을 검색해보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각종 팁을 많이 남겨주시는듯 하여 링크를 남겨봅니다.
이 강의는 제 돈 주고 수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기도 제 입맛대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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