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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기존 2년 -> 3년, 1월 12일부터)

by 미래는CEO 2023. 1. 18.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뉴스 중, 짚고 넘어갈만한 소식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1월 12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제도인데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

- 종전 조건에 따라 2~3년이던 처분기한을 조건없이 3년으로 변경

- 1월 12일부터 소급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란?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변경 내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그 외는 3년이었으며, 종부세의 경우는 2년 내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시행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인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의 경우는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취득세는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이미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됩니다. 다만,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대 효과

정부는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 일시적 2주택자 불편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일시적2주택자들이 시간에 쫓겨 저가에 파는 것을 방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년 내 팔아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게 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다보니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동시에 사람들의 심리 또한 더 떨어질 것 같다보니 매수에 대한 의지가 꺾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고, 시장에 가격을 연착륙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에 이어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으로서, 어떻게든 급매물 출현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매수 심리를 돌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도 잘 반영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및 파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571&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www.moef.go.kr

230112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hwpx
0.30MB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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