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가처분 걸린 부동산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가처분을 걸어놓은 부동산은 매매가 안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가처분 받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단,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부동산 >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가능, 전매제한 최대 3년, 특공 9억 초과 가능 (0) | 2023.01.22 |
---|---|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기존 2년 -> 3년, 1월 12일부터) (0) | 2023.01.18 |
도정법 72조(관리처분계획 등) (0) | 2021.12.09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0) | 2021.11.15 |
[스크랩]【재개발 재건축 완전정복】 2개의 조합원입주권(1+1)의 모든 것 완전 분석(미네르바 올빼미님) (0) | 2021.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