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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도정법 72조(관리처분계획 등)

by 미래는CEO 2021. 12. 9.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이야기 중,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검색해본 결과를 적어놓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A0%9C72%EC%A1%B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law.go.kr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에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분담금 추산액(비례율 포함이겠죠?)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감평 결과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해당 공고가 나고 나서 60일 이내 조합원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도정법 일부를 본 것은 처음인데요. 법에는 참 많은 것이 적혀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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