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청약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및 규칙 변경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전매제한을 줄이는 것, 다주택자 역시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특공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가능
- 9억 초과 주택도 특공 가능
청약 전매제한 단축(최대 3년)
해당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취지는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입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는데,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도입 등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3년 이전에 등기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3년 이전에 등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니 해당 규정은 크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다음 내용입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양권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이동을 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주택자 처분 조건 폐지,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가능 및 특공 분양가 기준 폐지
해당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시행령보다는 약간 아래 단계입니다. 취지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과는 다른 청약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1주택자의 경우 민간 주택 청약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해당 내용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의 경우 지난번 개정을 통해 타지역의 무주택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번에는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폐지하여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특별공급의 기준인 9억원의 분양가 기준은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하였으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동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외 특공 관련 세부 규칙 개정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세부 규칙도 개정되어야 하다보니, 함께 올라왔습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3개 지침의 변경입니다.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의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며, 생애최초의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1%씩 감소)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본부부 특공은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공급 방법을 민영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며(민간의 경우 기존 20% --> 18%),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미분양을 막아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며, 둔촌주공아파트의 청약이 참패하는 경우 어느정도로 시장이 문제가 될지에 대해 해당 시행령 및 규칙 개정만 보더라도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결국엔 다주택자들이 둔촌주공의 소형까지 흡수하여 결국엔 청약률이 생각보단 높게 마무리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관련 자료는 pdf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원본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www.molit.go.kr/USR/law/m_46/lst.jsp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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