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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by 미래는CEO 2023. 4. 11.

안녕하세요. 어제 2023년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 공공임대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요약

  • 공통 신청 자격 갖춰야 함
  • 청년 계층 자격 요건 별도
  • 신혼부부 계층 자격 요건 별도

 

공통 신청 자격

공통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번 공고의 경우는 20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이면서,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때, 무주택자 요건 중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미소유 요건 중 예외조건이 있는데 이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자동차가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1억이 넘는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아래 항목 중, 한 군데에 지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시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위 2) 동순위 내 가점사항 총점 3) 가점 동점 시 가점사항 우선순위 4) 모두 동점 시 전산 무작위 추첨 순서입니다. 즉, 순위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계층 자격 요건

청년 계층 기본 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2023년 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경우  1983.04.01.~2004.03.31. 출생자 지원 가능) 이며, 직장 재직여부는 무관(순위 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별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우선이고, 그 후는 부모와 본인 소득을 합쳐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마지막은 본인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나뉘게 됩니다. 개별 자동차 가격은 2, 3순위에서 보게 되는데 3,683만원인 점을 보면 중형차 정도까지는 문제 안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00%가 월 400만원 정도이니 연봉으로 환산하면 4800만원 정도로 왠만한 사회 초년생들까지는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가점 사항

가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3 순위에서 소득기준 50% 이하의 경우는 가점이 주어지니 이 자격을 갖추시는 분들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계층 자격 요건

역세권청년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두 가지로 나뉘며, 신혼부부Ⅰ은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Ⅱ는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Ⅰ 자격 요건

신혼부부 Ⅰ은 공고일 현재(2023.03.3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입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우선입니다. 만 6세 이상의 자녀는 아무래도 살기 좁다보니 우선순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기준

가점 사항

신혼부부Ⅱ 

반면, 신혼부부 Ⅱ는 공고일 현재(2023.03.31.)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Ⅱ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의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입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우선입니다. 만 6세 이상의 자녀는 아무래도 살기 좁다보니 우선순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Ⅰ과 다른 점은 4순위에 혼인 가구는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 기준

가점 사항

이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으로 나뉘는만큼 각자에게 유리한 계층에 맞추어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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