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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가능 여부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by 미래는CEO 2021. 3.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위의 사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을 공유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불된 상황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 불이행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 문의를 하였고,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요지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한 후, 그래도 안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내용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 의 회 신 서


귀하가 요청하신 서신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이건 법률에 정해진 바 없음) 이행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체(채무불이행)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2조에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최고기간 중에는 통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생기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로 예정한 바가 없다면 법정이자 상당액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변호사  O O O

 

 

그리고 이번에 질의를 통해 국민신문고에서는 별게 다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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