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다주택자가 금년 말까지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산정할 때 기준일이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1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아마 21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모두 처분한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은 아래 링크에 가셔서 위의 질문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금일 기준으로는 맨 위에 있으니 검색 안하셔도 됩니다.)
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으니 양도세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alestate.v.daum.net/v/2020121909002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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