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법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국세법령정보시스템)

by 미래는CEO 2020. 12. 26.

안녕하세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다주택자가 금년 말까지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산정할 때 기준일이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1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아마 21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모두 처분한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은 아래 링크에 가셔서 위의 질문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금일 기준으로는 맨 위에 있으니 검색 안하셔도 됩니다.)

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으니 양도세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alestate.v.daum.net/v/20201219090029680

 

[안수남의 절세 비법]비과세 적용받는 최종 1주택자 시점은?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기존에 다주택자였던 자가 최종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만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게 하는 개정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realestate.v.daum.ne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