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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관련(국세청 답변)

by 미래는CEO 2021. 3. 16.

안녕하세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의 변화로 인해 조정지역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련 재정기획부의 답변도 있었구요.

 

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550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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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조정지역이나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서울을 90년대에 취득한 경우)은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문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실거주 2년 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하다는 답입니다. 다만 일부러 문제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본 상담관의 개인적인 의견" 이라는 단서를 붙여놓긴 했네요.

 

답변 공유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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