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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관련 질의 결과(국토부 질의)

by 미래는CEO 2020. 11. 21.

안녕하세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택 거주의무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1.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를 즉시 해야 하는지,

2. 실거주를 하지 않고 팔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로또 청약 맞고, 실거주 안하다가 팔아도 돈이 남는다는 케이스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에게 답변을 보낸 시간을 보니 새벽이네요. 일단 밤새셔가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신 공무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공유해보겠습니다.

 

 

1. 실거주 의무

- 해당 답변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있다는 것은 즉시 입주를 하여 5년간 실거주를 채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2. 실거주 의무 위반했을 시

- 해당 답변을 보면 "개정법 제5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매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회수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벌금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패스하였습니다.)

 

즉, 국토부의 회신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보면 왠만하면 바로 입주 해야 하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주택을 매입비용 지급하고 매입한다는 뜻은 회수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거주 안하고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될 것이고,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를 봤을 땐 대부분 실거주 기간은 5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듯 하긴 한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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