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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및 금액

by 미래는CEO 2023. 3. 2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금액 썸네일

안녕하세요. 경기도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통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정책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인상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비용 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를 돕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지원받았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8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의 청소년입니다. 연령 조건은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가능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걸어드렸으니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

 

등록서류

등록서류는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 금액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12만원 한도입니다.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이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한다고 하니 2월 15일까지 신청받았던 상반기 신청을 놓치신 분이라면 하반기에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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