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직장인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이었습니다.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추가 적용 취지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성탄절)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석가탄신일, 당장 금년도 혜택 받게되어
이 중에서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은 금년도 당장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음력 4월 8일, 일명 사월 초파일)로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기존 공휴일 규정대로라면 그 다음 월요일인 29일이 휴일이 아니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월요일이었던 관계로 금년도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연혁
대체 공휴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설날, 추석 및 어린이날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경일 4일에 대해서 확대적용 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을 보유한 종교 기념일 두 날에 추가 적용됩니다.
- (2013.11. 5.) 설날ㆍ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2021. 7. 7.)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로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 마련(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 8. 4.) 공휴일인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이상으로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사안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소식이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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