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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반

서울시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임시 면제(3월 17일~5월16일)

by 미래는CEO 2023. 3. 18.

서울시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임시 면제(3월 17일~5월16일) 썸네일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며칠 전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에 대한 임시 면제를 안내하였습니다.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조건부로 면제 진행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잡 통행료 임시 면제 일시 및 방법

서울시 혼잡 통행료 임시 면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 1단계는 3월 17일(금) 오전 7시 ~ 4월 16일(일) 이며, 도심에서 강남방향(외곽 방향)만 면제가 됩니다.
  • 2단계는 4월 17일(월) 오전 7시 ~ 5월 16일(화) 오후 9시이며, 양방향 모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혼잡 통행료 징수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남산1호터널 및 남산3호터널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즉, 자가용으로 왠만하면 평일에 도심에 출퇴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제1종, 2종)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혼잡 통행료 징수 임시 면제의 의도

위와 같이 서울시는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통행료가 그 동안 2천원으로 고정되다보니 체감되는 부담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통행료 징수를 두 단계에 걸쳐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6월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임시 면제를 계기로 남산 1호 터널 및 남산 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 징수가 폐지될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산 1호 터널 및 남산 3호 터널에 대한 혼잡 통행료 임시 면제 기간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분간 도심에 차 갖고 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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