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층 대상으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다보면 근무 환경 및 급여 등의 이유로 이른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의 이탈률을 낮추고자 만들어진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한 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종사자들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는 50인 미만이라는 조건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며,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한정합니다.
기업
기업 역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이 때 임금체불 사업주 및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날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단 워크넷에 기업이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청년 및 기업이 청약 시스템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링크는 아래에 넣어드렸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받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참여 신청 링크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가입 신청 링크
https://www.sbcplan.or.kr/intro.do
이상으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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