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낙찰집중반 2주차는 공매에 대해 족장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목차는 크게 공매재산의 종류, 배분의 함정 조세채권, 입찰에서 명도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남겨봅니다. 어려운 것은 패스해도 된다. 어려운 것 다 패스해도 충분히 좋은 물건이 많으니 무협지 주인공처럼 어렵게 하지 말고, 순정만화의 주인공처럼 순탄하게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완전히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앞서 많은 사례를 보여주셨었는데 그 중에 희망임대 리츠의 경우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케이스라 그런지 반가웠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다.
-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하며 세급체납 등의 케이스에 의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공매 하다가 모르는 경우, 1588-5321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니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매의 단점
- 인도명령이 없다.
- 명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 필요하다.
- 인도 명령에 비해 명도 소송이 오래 걸린다.
(이사비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낮게 낙찰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매의 장점
- 입찰 경쟁률이 낮다.
- 직접가지 않아도 된다.
- 스마트폰만 있어도 된다.
- 입찰 시간이 충분하다(월요일 오전 10시~수요일 오후 5시)
- 경매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된다.
- 물건이 다양하다.
- 임대 처분 방식도 있으며 저렴한 경우 존재한다.
TIP!
명도가 오래 걸린다고 해도 경매(3개월)에 비해 명도 소송이 3개월 정도 더 걸리는 수준이다.(6개월 소요)
따라서 낙찰가 산정시 3개월 이자를 차감 후 입찰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공매 재산의 종류
- 압류 재산(조심할 것, 세금 등)
- 수탁재산, 유입자산, 국유재산(나라재산), 공유재산(지자체 재산)(권리 문제 없는 케이스들)
수탁재산의 경우 일시적1가구 2주택 걸릴 때 판매 실패하였을 경우 수탁하여 양도세 비과세 혹은 중과 배제 혜택 받을 수 있다.(다만, 매회차 5%씩 차감하며, 수수료 1% 지급 필요)
저는 수탁형식으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임차인(점유자)분석
- 전입 세대주가 없는 경우(공가)
- 전입세대는 있으나 배분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대항력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확인 후 입찰)
-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임의로 기재한 경우 있으니 캠코에 확인할 것)
-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등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과 배분
- 세금의 경우 이전부터 미납되어 있으나 일자만 늦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당 시 의외의 경우 생겨 인수 금액 늘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라.
직접적으로 인수할 가격을 알려주지는 않으나 "얼마 이상입니까? 그러면 얼마 이하입니까?" 와 같이 우회하는 방법으로 물어볼 수는 있다.
공매는 경매에 비해 훨씬 빠르므로, 경매와 공매 같이 나왔을 경우 서로 활용 가능하다.
- 공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은 후 먼저 납부하여 소유권 획득 가능하다.
- 공매로 낙찰받은 후, 경매로 고가 낙찰받아 서류 열람할 수 있다.(이 점을 활용하여 2등, 3등 입찰자에게 연락하여 바로 매도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명품도 공매 가능 : 라올스
- 자동차도 공매 가능 : 오토마트
매각 결정(입찰에서 매각까지)
입찰(온비드) - 낙찰 - 매각결정 통지 - 매수대금납부
낙찰 --> 점유자 미팅 --> 내용 증명 --> 협상 --> 명도소장 접수 --> 명도완료
- 명도 확인서는 이사나간 것 확인 후 서류 넘겨라.
- 명도를 즐겨라.(현장 입찰의 경우 1대1 되었을 때는 500띠기도 가능)
대부분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더욱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실제로 온비드 검색을 해보니 왜 경매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열심히 물건을 찾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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