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일반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자 - 1.30일부터 1년간 접수, 4%대 금리 가능

by 미래는CEO 2023. 1. 13.

안녕하세요.

 

엊그제인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월 30일부터 접수받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대출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을 통합한 형태의 대출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년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서민층들도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주택구매를 꺼려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당근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리

- 주택가격 9억 이하인 1주택 이하의 차주 대상

- 소득제한 없음

- 최대 5억원까지(LTV, DTI 한도 내, DSR 미적용)

 

 

자격

위에서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구체적인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9억 이하의 주택 소유주만 가능합니다. 기준은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평평가액 순서입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용도로는 주택구매 및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주택수는 무주택자(주택구매) 및 1주택자(대환 및 임차보증금 반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및 만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까지입니다. LTV 최대 70%(생애최초주택구매자 80%) 및 DTI 6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DSR을 미적용하는데 1금융권 40% 및 2금융권 50%인 기존 대출과는 다르게 DSR을 적용하지 않는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 DTI 한

 

만기는 10, 15, 20, 30, 40, 50 6가지가 존재합니다.

 

금리

아무리 한도를 많이 준다고 해도 금리가 높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대출 기본금리우대형(4.65~4.95%) 및 일반형(4.75%~5.05%)로 나뉘며, 최대 0.9%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타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1.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443

 

전반적으로 좋긴 하나, 시중 은행들이 고정금리를 낮추고 있는 점에서, 금리 측면에서는 크게 장점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DSR을 안보는 대출 특성 상 한도에서는 분명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 및 pdf 함께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25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www.fsc.go.kr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pdf
0.42MB

 

대환이나, 고금리의 대출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