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동안 역세권 청년주택 포스팅을 하다보니 저 금액 마저도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괜찮은 대출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들의 희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월세대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저금리인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요약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1.5% ~ 2.1%
- 대출한도 : 최대 2억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대상
우선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순자산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체 등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안되며,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하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
예전 같으면 대출 한도가 궁금하실 것 같으나,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내문과는 다르게 대출 금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이 1.5~2.1% 입니다.
물론, 우대금리도 있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 대출 한도 기간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외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3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전세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2.5억짜리 집의 경우 본인 돈 5천만원 + 대출 2억이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대출은 2년 + 4회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개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그리고 대출 신청 페이지 함께 링크 걸어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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