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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1월 30일 기준

by 미래는CEO 2023. 1. 30.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변경은 처음이다보니 아무래도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1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통학•통근 목적의 모든 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등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약국

 

일반인들은 위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보다는 대중교통에 대해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카드뉴스가 가장 정확한데요. 역이나 터미널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대중교통 내부에서는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나 직장인들이 탑승하는 통근버스에서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력 권고 대상

정부에서는 강력 권고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116&contSeq=7116&board_id=312&gubun=BDJ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kdca.go.kr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하루빨리 나머지 시설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안쓰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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