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때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의 자격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물론, 도시정비계획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합원 가입을 분양 신청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부산 삼익비치재건축 2심 판결인데요. 물론, 대법원에서 해당 결론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높을테니까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44878/
다만 아래 기사처럼 조합의 정관에 그 시점을 명시해버리면 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조합원 가입 시기에 대한 정관을 분양 이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던 점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적혀있기도 했으니까요.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6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을 다시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보면, 중대변경이 있는 경우(사시행 및 관처를 다시 받는 경우),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가입을 시켜준 후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가 다시 났더라도 정비계획 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변경으로 인식되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동의를 얻어 청산자 및 조합가입 미 동의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려운 재건축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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