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나왔던 국토교통부 발표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2863794212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 방지 방안인데요. 이 중에 임차인 대항력 보강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경공매를 해본 분들이라면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당해세 경우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로 가져가는 현행 법상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데요. 이 경우를 막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좀 더 검색해보니 아래 기사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네요.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864246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는데, 잘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필요해보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임차인 분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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