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이 시작된 후, 여러 혼란스러운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제 경우는 만약 계약만료 6개월 전 되는 날에 잔금이 치러지는 경우, 이 날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기에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6개월 전이라는 날짜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전세 만기일이 6월 30일인 경우,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는 전해 12월 31일이 아닌, 12월 30일 자정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있는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잔금을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만기 6개월 전으로 잡을 때, 세입자가 갱신권을 해당일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법 제6조에 의거한 해석을 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등기 접수 전 갱신 의사 내비칠 경우 : 갱신권 인정(전 소유주에게 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
2) 등기 접수 후 갱신 의사 내비칠 경우 : 갱신권 불인정(새로운 소유주에게 갱신권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거부권 있음)
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국토부 질의한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된다고 되어있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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