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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공유][부동산 상식]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한 경우

by 미래는CEO 2020. 11. 1.

안녕하세요?

 

최근 지방에서는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한 배액보상 및 계약파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계약파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치러야 합니다. 중도금을 치르게 되면 양방이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파기를 방어하기 위해 중도금을 먼저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일방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나름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가 있어 공유해봅니다.

 

blog.naver.com/mspyung2/221848716136

 

[부동산상식] 계약 취소를 막기위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한 경우

[부동산상식] 계약 취소를 막기위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한 경우​​​​​코로나 바이러스 ...

blog.naver.com

해당 블로그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의사 표시를 누가 정확하게 먼저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듯 합니다.

 

1. 매도인이 중도금 입금 전 계약파기 의사 파기를 명확하게 먼저 밝힌 경우 - 배액보상하면서 파기 가능

2. 매도인이 계약파기 의사 없다가 중도금 입금 후 계약파기 의사 밝힌 경우 - 배액보상하면서 계약파기 하는 것이 불가능

 

으로 보입니다.

 

물론, 블로그 말만 믿고 행동하면 안될테니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고, 실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전문가 분들과 상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도인의 경우는 보통 계약파기 전 계약금 입금 계좌로 입금 불가능하게 설정해놓은 후(중도금 입금 불가능하게 설정), 계약파기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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