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지방에서는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한 배액보상 및 계약파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계약파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치러야 합니다. 중도금을 치르게 되면 양방이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파기를 방어하기 위해 중도금을 먼저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일방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나름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가 있어 공유해봅니다.
blog.naver.com/mspyung2/221848716136
해당 블로그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의사 표시를 누가 정확하게 먼저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듯 합니다.
1. 매도인이 중도금 입금 전 계약파기 의사 파기를 명확하게 먼저 밝힌 경우 - 배액보상하면서 파기 가능
2. 매도인이 계약파기 의사 없다가 중도금 입금 후 계약파기 의사 밝힌 경우 - 배액보상하면서 계약파기 하는 것이 불가능
으로 보입니다.
물론, 블로그 말만 믿고 행동하면 안될테니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고, 실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전문가 분들과 상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도인의 경우는 보통 계약파기 전 계약금 입금 계좌로 입금 불가능하게 설정해놓은 후(중도금 입금 불가능하게 설정), 계약파기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 계약 만료 6개월 전 되는 날 소유권 이전 및 갱신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국토부 질의) (0) | 2020.11.12 |
---|---|
책 한권에서 3~5개의 노하우를 습득하라(feat. 송사무장님) (0) | 2020.11.02 |
[공유]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3주구 분양신청과 평면 설계안 (0) | 2020.10.31 |
[공유]부동산경매 필수 임장지도 구글맵(족장님 블로그) (0) | 2020.10.22 |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0) | 2020.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