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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by 미래는CEO 2020. 11. 15.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대출 규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통해,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신용대출 받은 후, 1년 내 주택구매 하였을 때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고 하며, 해당 제도는 11월 30일부터라고 하니 신용대출을 사용하여 주택 구매하실 분들은 그 전에 신용대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의 기사이니 간단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www.yna.co.kr/view/AKR20201113074200002?input=1195m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 연합뉴스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김남권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1-13 14:30)

www.yna.co.kr

금일 발표는 즉시 추진 내용과 장기 추진 내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즉시 추진

[1]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즉시 시행)

①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매월 점검)

*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상시 점검)

* (예)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2] 고액 신용대출 중심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제도 정비)

①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21.1분기말 점검)

* 지난 1년간 분기별 高DSR 대출비중 평균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 하향

(방안) 조정전(70%초과/90%초과) : 시중 15/10, 지방 30/25, 특수 25/20 → 조정후(70%초과/90%초과) : 시중 5/ 3, 지방 15/10, 특수 15/10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 (개선) 현행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內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內)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장기 추진

 (검토방안①)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DSR)로의 전환

ㅇ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

ㅇ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DTI DSR로 대체

 (검토방안②)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ㅇ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40%대) 계획 수립

 

 (검토방안③)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

 (생애소득주기 고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

 (소득파악체계 개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

 

 (검토방안④)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장기 추진 일정

□ 즉시 추진과제 중 방안[1] 11월 16일 즉시 시행

 

 방안[2]는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1월 30일 시행*

*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구성(2020년 11월중)

 

금융위원회 블로그에 방안 및 FAQ가 올라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blog.naver.com/blogfsc/2221432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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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자료도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첨2)(안건) 201113_가계부채관리방안_FN.pdf
0.28MB
(별첨3)(Q&A) 201113_가계부채관리방안 Q&A_FNFN.pdf
0.46MB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참고자료.zip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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