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대출 규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통해,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신용대출 받은 후, 1년 내 주택구매 하였을 때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고 하며, 해당 제도는 11월 30일부터라고 하니 신용대출을 사용하여 주택 구매하실 분들은 그 전에 신용대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의 기사이니 간단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www.yna.co.kr/view/AKR20201113074200002?input=1195m
금일 발표는 즉시 추진 내용과 장기 추진 내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즉시 추진
[1]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즉시 시행)
①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매월 점검)
*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②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상시 점검)
* (예)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2]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제도 정비)
①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21.1분기말 점검)
* 지난 1년간 분기별 高DSR 대출비중 평균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 하향
(방안) 조정전(70%초과/90%초과) : 시중 15/10, 지방 30/25, 특수 25/20 → 조정후(70%초과/90%초과) : 시중 5/ 3, 지방 15/10, 특수 15/10
②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 (개선) 현행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③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內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內)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장기 추진
□ (검토방안①)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DSR)로의 전환
ㅇ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
ㅇ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DTI의 DSR로 대체
□ (검토방안②)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ㅇ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40%대) 계획 수립
□ (검토방안③)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
ㅇ (생애소득주기 고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
ㅇ (소득파악체계 개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
□ (검토방안④)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장기 추진 일정
□ 즉시 추진과제 중 방안[1]은 11월 16일 즉시 시행
□ 방안[2]는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1월 30일 시행*
*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구성(2020년 11월중)
금융위원회 블로그에 방안 및 FAQ가 올라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blog.naver.com/blogfsc/222143261154
blog.naver.com/blogfsc/222143284409
원본 자료도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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