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15억 초과 아파트 이주비 대출 금지 조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국토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규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을 시 이주비 대출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땨, 10년 보유 / 5년 거주 / 1주택자의 매물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10년을 살더라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자 함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15억 초과 주택의 이주비 대출 금지가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아닌 막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는 국토부에 하였으나 답변은 금융위에서 해주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대로 나중에 이주비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답변 전문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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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금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이미 인지하고 있으신 바, 현행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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