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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초기 재건축 아파트 구입 후 실거주 시 이주비 대출 관련 문의(국토부 질의)

by 미래는CEO 2020. 7. 6.

1216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15억 초과 아파트 이주비 대출 금지 조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국토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규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을 시 이주비 대출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땨, 10년 보유 / 5년 거주 / 1주택자의 매물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10년을 살더라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자 함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15억 초과 주택의 이주비 대출 금지가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아닌 막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는 국토부에 하였으나 답변은 금융위에서 해주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대로 나중에 이주비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답변 전문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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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금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이미 인지하고 있으신 바, 현행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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