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아파트 시세는 얼마이니 얼마만큼은 받읍시다." 혹은 "얼마 이하의 가격을 올려놓은 부동산의 매물은 허위매물 신고합시다." 이러한 행동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가 읽어보시고, 잘 판단하시어 문제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요즘 위례 등 여러 동네에서 집주인 인증 + 층수 표기를 하자는 캠페인(보통은 아파트 내 공지 등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혹은 현수막을 걸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행동은 집주인들이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집값을 얼마에 내놓으세요 라고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집주인 + 층수 표기를 하자는 내용의 공지 혹은 현수막이 담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받고자 합니다.
위의 내용이 요지였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따라서, 집주인 + 층수 표기를 하자는 내용의 공지를 안내문으로 게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집주인 + 층수 표기를 하자는 내용의 공지를 안내문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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