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임대차 3법 Q&A를 보기 위해 포스팅해봅니다.
pdf 파일을 열어봤는데 너무 항목이 많은 관계로......일단 갱신 요구 내용만 포스팅해봅니다.
Q1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A : 계약 만료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사용가능(Q3와 함께 볼 것)
Q2 :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A : 1회에 한함
Q3 : `20.12.10일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 기간이 변경된다는데?
A :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 여야 합니다.
Q4 :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A :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20. 7. 31.부터 ’20. 8. 31.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5 :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 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 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A :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旣체결된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Q6 :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A :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Q7 :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A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 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Q8 :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
A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 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Q9 :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A :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을 요구(5% 범위 이내 증액) 할 수 있습니다
Q10 :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 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A : 행사할 수 있습니다.
Q11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Q12 :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 :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Q13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A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원본 pdf 파일입니다.
원본 파일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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