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롯데카드의 공지사항 하나로 인한 이야기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세금납부 하던 것을 한도를 축소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롯데카드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세금납부 한도 축소
이게 무슨 내용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내년 1/15부터는 상품권에서 전환된 L.Point로 세금이나 카드결제대금 납부하던 것을 세금의 경우 60만 포인트를 한도로, 카드대금의 경우 아예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활용되었길래 반응이 뜨거웠던건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마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해당 방법을 알고 계신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요. 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낼 때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포인트 모아봤자 얼마나 한다고? 부동산 취득세는 최소 몇 백에서 몇 천까지도 하는데? 물론, 카드 사용 및 이런저런 구매를 통한 포인트 모아서 내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롯데 카드의 경우 상품권을 매입한 후, 엘포인트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명동의 상품권 가게를 가보면 적게는 1퍼센트에서 크게는 3퍼센트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취득세 1000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 명동에서 3% 할인된 가격인 970만원으로 상품권 1000만원치를 매입한 후 롯데백화점에 가서 해당 상품권을 두 달에 걸쳐 엘포인트로 바꿔서 그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저는 1000만원 세금을 3% 할인받아 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별도의 수수료 마저도 없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는 거의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60만원으로 한도를 막아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경우는 심지어 재산세도 엘포인트 바꿔서 냈었는데 제도를 막아버린다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 줄줄 새는 상황이니 당연히 막을 수 밖에 없겠죠. 그나마 내년 1/14일까지는 허용한다고 하니 막차 타실 분들은 해당 방법으로 취득세 및 이런저런 세금을 내보시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롯데카드 상품권 전환하여 포인트 납부 방법 축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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