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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110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 계약 만료 6개월 전 되는 날 소유권 이전 및 갱신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국토부 질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이 시작된 후, 여러 혼란스러운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제 경우는 만약 계약만료 6개월 전 되는 날에 잔금이 치러지는 경우, 이 날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기에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6개월 전이라는 날짜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전세 만기일이 6월 30일인 경우,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는 전해 12월 31일이 아닌, 12월 30일 자정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있는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잔금을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만기 6개월 전으로 잡을 때, 세입자가.. 2020. 11. 12.
책 한권에서 3~5개의 노하우를 습득하라(feat. 송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올 상반기~하반기에 걸쳐 수강하던 행크에듀의 강의가 생각이 나서 제 수강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정에 의해 경매를 시작하진 못하고 있으나, 그 동안 경매초급반부터 시작하여 낙찰집중반, 상가초급반, 경매실전반, 상가실전반 및 사업투자반(싹투 패키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송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경매 도서를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할 것이며, 책 한권에서 저자의 노하우를 3~5개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을까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장님께서 직접 강의하셨던 내용은 사업투자반 1주 및 마지막 주차, 경매실전반, 경매초급반 6주차였고, 위의 이야기는 경매초급반 6주차 때 경매계로 들어오는 후배들을 위해 특.. 2020. 11. 2.
[공유][부동산 상식]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지방에서는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한 배액보상 및 계약파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계약파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치러야 합니다. 중도금을 치르게 되면 양방이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파기를 방어하기 위해 중도금을 먼저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일방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나름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가 있어 공유해봅니다. blog.naver.com/mspyung2/221848716136 [부동산상식] 계약 취소를 막기위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한 경우 [부동산상식] 계약 취소를 막기위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한 경우​​​​​코로나 바이러.. 2020. 11. 1.
[공유]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3주구 분양신청과 평면 설계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심만 갖는 재건축 단지가 조합원 평형신청을 한다고 하여 관련 블로그 링크를 걸어봅니다.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3주구(구반포 래미안 프레스티지) 인데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평형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3주구의 경우 단일 평형이다보니(물론 단지 내 동마다 대지지분이 약간씩 다르다는건 함정이죠) 과연 조합원들 간에 어떤 선택을 각자할지 궁금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평형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주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할테니까요. 다만, 해당 단지는 후분양 확정이라 당분간 일반분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포스팅이 있어 한 번 공유해봅니다.(저도 네이버 검색하다가 상위에 올라오는 페이지 링크한 것에 불과하고, 아래 부.. 202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