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조1 도정법 72조(관리처분계획 등)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이야기 중,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검색해본 결과를 적어놓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A0%9C72%EC%A1%B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law.go.kr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에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분담금 추산액(비례율 포함이겠죠?)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감평 결과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해당 공고가 나고 나서 .. 2021.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