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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관련(국세청 답변) 안녕하세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의 변화로 인해 조정지역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련 재정기획부의 답변도 있었구요. 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550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 2021. 3. 16.
[공유] 【기재부 유권해석】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경우 거주 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미네르바올빼미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기재부의 해석 하나가 올라와서 모두가 헉 했던 일이 있어 기록 차원에서 공유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미네르바올빼미님 블로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blog.naver.com/khr1265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헤겔의 서문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14년 동안 세금관련 업무를 해 온 전직 세무 blog.naver.com 대략적으로는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뒤, 2년 후에 팔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기재부 해석은 "1주택자가 된 이후 실거주 2년도 채워야 비과세가 인정된.. 2021.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