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지하철을 탔는데 광고 페이지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찾아보니 해당 제도는 22년 8월에 발표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다보니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약 -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만19세~34세 청년(신청일자 기준 나이)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 된다..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