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화법1 명도 시 제3자 화법을 사용하라(부동산투자회사의 대리인) 안녕하세요? 저는 쿵쿵나리님의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라는 책을 읽고 노하우를 몇 개 기록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대리인" 왜 이 문구에 저는 꽃혔을까요? 아마 행복재테크나 행크에듀(행복재테크 강의의 온라인 판이니 사실 같은 내용이죠. 물론, 오프라인에서 풀었던 민감한 내용은 잘려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내용입니다. 구체적 예시는 "6장 우리 동네 빌라 낙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쿵쿵나리님이 낙찰 받은 후, 명도 협의를 하기 위해 갔을 때 경험담을 적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나는 새댁에게 이 물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의 대리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명도할 때는 나는 제3자라 결정권한을 쥐고 .. 2020.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