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특례제도1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기존 2년 -> 3년, 1월 12일부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뉴스 중, 짚고 넘어갈만한 소식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1월 12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제도인데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 - 종전 조건에 따라 2~3년이던 처분기한을 조건없이 3년으로 변경 - 1월 12일부터 소급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란?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 2023. 1. 18. 이전 1 다음